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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무왕 시대에 제정된 법률은
여성. 조회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주소왕부터 왕도가 약간 모자라 왕임까지 사회적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다. 주 왕실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 명여후 (일명 푸후라고도 함) 가' 여형' 을 내놓았는데, 안에는 모, 모, 공, 오대형이 총 3000 조였다. 가혹한 구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입법의 지도 원칙은' 신중형이 분명하다'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