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파견 3 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관계가 있습니다. 노동 파견 단위와 고용 단위 사이에는 노동 파견 관계가 있습니다. 노무 파견 단위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는 노동 계약 관계가 있다. 그러나 파견 근로자와 고용 단위 사이에는 고용 관계가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66 조: 노동계약용공은 우리 기업의 기본 용공 형식이다. 노무 파견은 일종의 보충 형태이며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임시 작업" 은 근무 시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조성 일자리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말한다. 대체성 업무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무파견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지, 총 고용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