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골자를 본 적은 없지만, 법상 우리나라는 올해 많은 법률과 사법해석을 반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새로운 법규에 따라 와야 한다. 특히 법률의 적용, 침해 책임법의 해석과 적용, 소송법의 증거 관련 규정.
즉, 올해 들어 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 따라 와야 할 필요가 있다. 단지 약간의 소홀함이 아니라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