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이슬람법을 기본법제도로 하는 국가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이다. 또한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튀니지, 모로코 등에서 시행된 것은 혼합법, 즉 전통법이 서구에서 들어온 법과 혼합되거나 민법과 이슬람법이 혼합되거나 일반법이 이슬람법과 혼합되거나 민법과 이슬람법이 혼합되는 혼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