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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소가 법원에 도착한 후 중재합니까?
법률 분석: 소송 조정, 즉 원고가 법에 따라 기소한 후 법원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소송 과정의 조정을 시작한다. 소송 조정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미 민사경제사건이 간이 독임 재판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고, 독임재판관리자는 법에 따라 수시로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민사경제사건, 법개정, 사실 규명, 시비구분, 법정 변론이 끝난 후 중재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2 조 법정 변론이 끝났으니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7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가 전달된 후,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철회로 간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