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집행은 유기징역, 무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그 특수한 이유로 수감해서는 안 되며, 거주하는 지역사회 기관이 법에 따라 옥외에서 집행하는 일종의 집행 방식이다.
범죄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면 보외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임신, 모유 수유, 자신의 아기, 또는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감외 집행을 신청하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감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옥외 집행은 보통 5 년 이내이다.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질병이 완치된 후 형기가 채 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감찰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건강명언) 형기가 이미 꽉 찼으니 제때에 석방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6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