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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는 것이 유효합니까?
법적 주관성:

판결은 영원히 유효하다. 법원이 만든 재판서는 일단 효력을 발휘하면 (항소기간이 만료된 후 항소하지 않은 1 심 판결과 이미 종심한 2 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함), 법에 따라 철회되지 않는 한 영구적인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6 개월 이내에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 판결 발효 후 집행 신청 기간은 2 년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95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30 일,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155 조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의 내용은 (1)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