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에 따르면 민법전이 발효된 후 합의 이혼은 냉정한 시기가 있다.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즉시 이혼 수속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쌍방이 합의해서 이혼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 호적본, 결혼증명서 등을 소지해야 하며, * * * 일방 거주지 혼인등록처에 이혼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30 일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쌍방은 상술한 증명서와 이혼 합의서를 소지하고, * * *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 수속을 밟는다. 수속을 제출한 후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후 30 일 이내에 이혼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0 일 후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도 이혼 수속을 할 수 있어 이혼 신청 철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