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층입법은 지역사회, 마을, 공장, 학교, 병원 등 기층 단위와 대중의 법적 요구를 포함한 기층 사회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기층입법연락점은 기층 정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의 법률 시행을 포함한 정책 법규의 기층 시행을 조율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다.
3. 기층입법의 연락점은 법률법규의 시행과 법률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기층입법의 실질적 효과를 감독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