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07 조
인민법원은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는 경우,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와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판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한 후 채무자는 파산,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재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할 때 누리는 채권을 파산 채권이라고 한다.
제 109 조
파산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누리는 채권자는 해당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갖는다.
제 110 조
본법 제 109 조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는 채권자는 우선보상권을 행사하여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으며, 그 청산되지 않은 채권은 보통채권으로 간주된다. 이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