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허가법에 따르면 공공안전과 개인, 재산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 설비의 설치는 기술기준과 규범에 따라 법정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은 후에야 상응하는 행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 제 81 조는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행정기관이 제지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사장과 그 직원에게 경고, 벌금, 단종 명령, 행정구금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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