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 단일제 국가의 특수한 지역간 법률 충돌이다.
(2) 사회제도가 같은 법역과 사회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법역 사이에 법적 충돌이 있다.
(3) 같은 법체계에 속한 법역간, 다른 법체계에 속한 법역간에 법적 충돌이 있다.
(4) 지역마다 지방법규 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지방법규와 다른 지역에 적용되는 국제조약 간의 충돌, 지역마다 적용되는 국제조약 간의 충돌.
(5) 각 관할 구역에는 자체 최종심 법원이 있으며, 각 관할 구역 위에는 최고 사법기관이 없다. 따라서 지역간 법적 충돌 해결을 조율하는 최고 사법기관은 없다.
(6) 입법권한 방면에서 중앙입법권한과 각 관할 구역의 입법권한은 분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