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법치 제 2 교실은 헌법감독 제 7 을 강화하고 어떻게 권력의 행사를 감독할 것인가.
1.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직권을 행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2.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3. 전면 법치국은 우리가 헌법 시행과 감독 제도를 개선하고 헌법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