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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병원 약품 가격 인상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민영의료기관 (영리성과 비영리성 포함) 의 약품 인상률은 약품 소매포장의 실제 수입가를 기준으로 한다. 고가, 저차율, 저가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상 폭을 정하고 사회에 약품 가격을 공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63 조. 약품감독관리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 의료기관의 약품 개발, 의약품 생산, 경영 및 약품 사용 현황을 감독하고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하거나 숨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