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63 조. 약품감독관리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 의료기관의 약품 개발, 의약품 생산, 경영 및 약품 사용 현황을 감독하고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하거나 숨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