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때 경등, 사이렌을 이용할 수 있다. (1) 형사사건, 치안사건, 교통사고 등 돌발사장; (2) 범죄 용의자, 탈주범, 노동 교양원을 추적하다. (3) 교통사고에서 소니를 치고 도망친 차량과 인원을 쫓는다. (4) 범죄 용의자, 범죄자 및 노동 교양원을 호송한다. (5) 안전보위, 경계, 치안, 교통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경찰차 관리 조례 제 1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