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정의 법률관계에서 주체는 행정주체이다. 예를 들면 건설 행정 주관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 건설단위와의 관리와 관리, 집행, 집행의 각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행정법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