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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통지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계약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민법전 제 566 조: 계약이 해지된 후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종료한다. 이미 이행한 것은 이행 상황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위약으로 계약을 해지한 채권자는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약 당사자에게 위약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인은 채무자가 져야 할 민사 책임에 대해 여전히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단, 보증계약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