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은 편학과로서 시험 과목에 많은 제한이 없다. 이과생은 법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학교는 법학문과생만 모집한다! 어떤 학교는 문리와 문리를 겸수한다! 수능 등록을 할 때는 각 학교의 학생 모집 약장을 봐야 한다. 한편, 새 수능 정책에 따라 일부 학교는 법이 정치과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