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법규는 누가 제정한 것입니까?
《 해남자유무역항법 》 제 10 조에 따르면 해남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본법에 의거해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를 결합해 헌법과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무역, 투자 및 관련 관리활동에 관한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해남자유무역항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해남 자유무역항 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수정의 상황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해남 자유무역항 법률법규는 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사항이나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를 각각 NPC 상무위원회나 국무부의 비준을 요청한 후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