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은 불가항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불가항력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협약에 따르면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를 가리키며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결과나 그 결과를 고려하거나 극복하고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은 계약 성립 후 발생한 것으로, 일방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발생과 결과는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불가항력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수, 폭풍, 지진, 가뭄, 눈보라 등 인력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력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 파업, 정부 금지령 등과 같은 사회적 원인이다. 실제로 불가항력의 인정은 매우 엄격하므로 상품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 정상적인 무역 위험과 구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