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시망 문의에 따르면 국방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시민이나 조직이 국방에서 이행해야 할 책임이다. 이 책임은 국가와 국민의 근본 이익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가 법률을 이용하는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모든 시민은 국방의무의 책임을 져야 하며 국방의무의 마음가짐으로 국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국방의무는 주로 병역의무 이행, 국방교육의무 수락, 국방시설의무 보호, 국방비밀의무 보수, 국방활동의무 협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