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제는 법제, 법률체계, 법치체계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법률제도와 법률체계는 비교적 정적인 개념이고, 법치체계는 동적인 개념이다. 법률은 법률 규범을 포함하는 서면 문건을 가리키며, 법치는 법과 제도의 총칭을 가리키며, 법치는 법과 제도를 운용하여 국가와 사회를 다스리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옵션 B 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