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472 조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474 조 제안의 발효 시간은 본법 제 137 조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479 조 약속은 청약자가 약정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제 480 조는 통지로 약속했다. 그러나 거래 습관이나 약정에 따라 행동을 통해 약속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