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동 권익보장법" 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여성이 출산이나 불임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대등으로서 남자도 출산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출산할 권리와 불임의 자유가 있다. 시민들은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