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은 법률상의 초범이며, 재범과 재범을 위한 것이다.
재범이란 범죄를 직업으로 하거나 범죄 소득을 생활 사치의 주요 원천으로 삼거나, 도박을 직업으로 하는 상습범, 절도, 사기범과 같은 사회행위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범죄습관을 형성한 상습범이다. 상습범은 일명 상습범이라고도 하며, 어떤 범죄를 직업으로 하여 어떤 범죄 활동을 자주 실시한다. 상습범이라고도 하는 상습범은 이미 일정한 범죄 습관을 형성하였으며, 범죄 소득을 주요 생활원이나 낭비로 삼을 수도 있다. 범죄를 자주 저지르고 잘못을 고치기를 거부하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