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날 때 생모는 법정 어머니여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입법과 사법실천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중요한 사회 윤리 생물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원칙은 아기와 어머니의 권익을 보장하고 가정의 안정과 사회 질서를 보호한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원칙은 인류의 자연법칙과 아기의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반영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원리는 또한 인류의 생식 패턴과 특징에 부합한다.
따라서 산모, 즉 어머니의 원칙은 법과 사법실천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준수되었다. 극단적인 상황과 법적 허점이 생겨도 이 기본 원칙을 파괴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 물론 실제 작업에서는 세부 사항과 실제 상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모, 이식 등 특수한 경우는 관련 법규와 법률 관행과 함께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하여 각 방면의 권익과 사회 윤리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