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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기에 관한 새 결혼법 규정
법률 분석: 쌍방이 혼인신고처에 이혼 신청 후 30 일 이내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상술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쌍방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