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형사구금 후의 심문 시한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안기관 형사소송법은 형사구속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다. 형사구속 37 일 이내에 공안기관은 사건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범죄 용의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6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정찰원은 반드시 구치소에서 심문해야 한다.
제 117 조 체포,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