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기초해 최대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층은 국무원이 제정한 법이다.
그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것으로, 헌법에 기초하고 근거를 두고 있다. 3 급은 각급 인민대표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이고, 4 급은 각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부문규정으로 순차적으로 약화된다. 지방성 법규는 헌법 정신과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