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최종선 사고는 일종의 기술적 사고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이 많은 사회에서 이익을 전환시키고 위험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한다. (존 F. 케네디, 생각명언) 생활 예절부터 개인의 앞날, 민족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된다. 새로운 시대에, 규칙의 그물은 점점 더 밀착되고, 법 집행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법률의 최종선은 우리가 하는 일의 기본 규범이 되었다.
소개: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 체계이다. 법은 통치 계급의 의지의 구현이다.
법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은 법전과 법률의 총칭으로,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