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고용주가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점검하며 노동법, 법규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제 86 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의 감독관은 고용인 기관에 들어가 노동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작업장을 점검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의 감독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