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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정치교육학과가 법학 관련 전공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수험생 전공은 졸업증서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교육전공은 사회정치와 교육에 속하며, 법학에 속하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률 전공 요구 사항이 있는 직위에 응시할 수 없다.

사상 정치 교육 전공:

학생들은 주로 마르크스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사상정치교육학과의 기본 이론과 지식을 배우고, 사상정치교육 전문 기술과 방법의 기본 훈련을 받고, 사상정치업무에 종사하는 기본 능력을 습득하고, 당정기관, 학교, 기업사업단위에서 사상정치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된다.

법률 전공:

체계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고 우리나라 법률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특히 입법기관, 행정기관, 검찰, 재판기관,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