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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이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전화로 불만을 제기합니까?
공사장 농민공이 사고를 당하면 신고를 하려면 현지 노동감사대대, 노동쟁의중재위원회, 공안국 파출소,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신고핫라인 12345, 법률지원핫라인 12348 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 전화들은 모두 정부 관련 부문이며, 농민공들이 공사장 사고를 해결하도록 돕는 이런 골치 아픈 일이어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불만은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사실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의 비디오, 비디오, 녹음, 당일 출근 카드 기록, 당일 배정된 임무 주문, 입원 치료 병력, 의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입원 검사서, 검사서 등 서면 자료 등은 모두 사실증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