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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의 주차 요금에 관한 법률 규정
민법전과 부동산 관리 조례. 주택구 주차요금에 대한 법률 규정은 주로' 민법전' 과 국무원이 반포한' 부동산 관리 조례' 에 근거한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건설구역 내의 도로, 녹지 공간, 기타 공공장소, 공공시설, 부동산 서비스용 주택은 특별히 개인으로 명시된 것 외에 소유주 * * * 소유에 속한다. 따라서 소유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소유주가 소유한다.

부동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 관리 회사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주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서비스 계약에서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주택단지 주차 공간에 대한 유료의 경우, 부동산 회사는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유료기준을 제정하고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