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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소송 조건을 제기하다
법적 주관성:

원고가 인민법원에 자신과 피고의 존재 또는 법적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확인소송은 권리나 법적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이 요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고 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6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