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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법 모델로서 형법 개정안과 단행형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개정안은 입법기관이 기존 법률에 대한 개정으로 재입법을 피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기존 법률의 총수를 바꾸지 않고 법률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전국인대입법으로 형법 개정안과 형법전 사이에 내용이 같고 형식이 같고 계층 효력이 같은 관계가 있다.

형법 개정안은 단행형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형법 개정안이' 증삭제법' 을 채택하여 형법전의 관련 규정을 직접 수정, 보충 또는 교체하는 것이다.

둘째, 형법 개정안은 형법 조문의 총수를 바꾸지 않고 형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형식상 형법의 관련 규정과 같다. 즉 형법 개정안은 형법의 관련 내용을 수정했지만, 형법의 관련 내용을 개정된 내용으로 대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형법의 관련 규정을 보존하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