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은 단행형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형법 개정안이' 증삭제법' 을 채택하여 형법전의 관련 규정을 직접 수정, 보충 또는 교체하는 것이다.
둘째, 형법 개정안은 형법 조문의 총수를 바꾸지 않고 형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형식상 형법의 관련 규정과 같다. 즉 형법 개정안은 형법의 관련 내용을 수정했지만, 형법의 관련 내용을 개정된 내용으로 대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형법의 관련 규정을 보존하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