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피해자는 인신피해를 입었고, 의료로 인한 각종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해 배상의무자는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