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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광산 안전 사고를 상해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국무원 2007 년 제 493 호'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에 따르면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생산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30 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100 명 이상의 중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1 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 억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한 사고.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

(4) 일반 사고는 3 명 이하의 사상자, 1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 만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주: 위의 "위" 에는 본수가 포함되고 "아래" 에는 본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