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상으로는 이론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이론적 설명, 즉 학자나 법률가의 개인 설명.
법리학에서는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학술 해석의 세 가지 범주가 있다.
이 가운데 입법해석과 사법해석은 유효한 법률문서이고 학술적 해석은 개인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