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풀뿌리 법률 서비스 근로자 관리 조치"
제 30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소재한 기층 법률 서비스에 의해 해고되었다.
(a) 연례 평가에서 무능력으로 평가되었다.
(2) 고용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여러 차례의 교육을 거쳐 시정하지 않는 것.
(3) 정당한 이유 없이 3 개월 연속 집업을 중단한다.
(4) 병 또는 비원인 부상으로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층 법률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해고되었으니 거주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집업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