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미성년자보호법 노동법 관련 법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정 취업연령은 16 세이다. 그러나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는 과체중, 독성, 유해 등 위험한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기타 일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16 세 이하의 노동에 종사하는 미성년자를 아동 노동이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38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는 과체중, 독성, 유해 위험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