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43 조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양도 후 토지사용권의 사용 연한은 원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사용 연한에서 원토지사용자의 사용 연한을 뺀 후 남은 사용 연한을 뺀 것이다.
제 44 조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부동산 양도 후 원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에 약속한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원양도인과 시, 현인민정부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그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