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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항소, 기소, 복심, 항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불만은 발효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이다. 항소는 1 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 요청입니다. 기소는 소송권의 시작이며, 국가법률감독기관이나 개인이 법원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민사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하는 행위다. 복의는 행정기관이 직권에 근거하여 한 행정행위에 대한 재심사 요청이다. 항소는 국가검찰이 민사사건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