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72 조는 기관이 사회 보험을 납부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강제보험에 속하며 노동관계를 맺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고용주가 어떤 이유로든 사회보험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노동법' 제 16 조는 "노동관계 수립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