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교육법' 이라고 하고, 국가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교육행정법규' 라고 한다.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지방교육법규' 라고 한다.
중국의 교육법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2. 중화인민공화국 사교육촉진법.
3.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4.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