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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법률 중심주의를 제창합니까?
법률중심주의는 정부나 시민이 법률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법률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법률을 지도하며, 법률수단, 법률절차, 법률제도를 통해 법률문제를 처리하여 법률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 헌법과 법률은 당과 인민의 의지의 구현이며, 사회 안정과 정의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제보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중심주의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준수되었다.

그러나 법률 중심주의가 유일한 가치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유일한 수단도 아니다. 일부 특수한 문제를 처리할 때 도덕, 문화 전통, 사회 안정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동시에, 실제로, 사회 발전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과 경험에 따라 법률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