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헌법과 법률은 당과 인민의 의지의 구현이며, 사회 안정과 정의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제보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중심주의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준수되었다.
그러나 법률 중심주의가 유일한 가치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유일한 수단도 아니다. 일부 특수한 문제를 처리할 때 도덕, 문화 전통, 사회 안정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동시에, 실제로, 사회 발전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과 경험에 따라 법률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