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를 신청하려면 쌍방이 중재협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주택 구입 계약의 중재 조항이나 쌍방이 체결한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는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민법전 제 233 조는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권리자는 화해, 중재,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재법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2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쟁은 조정에 적합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먼저 중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