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4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5 조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및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8 조 철도, 도로, 물, 항공 운송 또는 합동 운송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발원지, 목적지 또는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