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차에서 휴대가 금지된 물품: 국가가 휴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3.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운송회사는 성격의 위험물, 탄약, 화학제품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운송회사는 성격의 위험물, 탄약, 화학제품을 확정할 수 없다. 주로 총기 총알, 규제기구, 인화성 폭발물, 유독물,
4. 공중위생을 방해하는 동물과 물품 (악취가 나는 것 포함).
5.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물품.
6. 사양이나 무게가 수하물 설명의 품목을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