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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민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권리가 있는 부서
법률 분석: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이 형사와 민사법을 제정하고 수정할 권리가 있는 부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